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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의 먹는 치료제로는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가 있습니다. 이 두 약의 투여 대상자들은 서로 다릅니다.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의 대상자에 대한 글은 아래에 링크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코로나 19 증상으로 대상자가 되어 약을 처방받아 복용했을 때 간혹 약물의 부작용으로 고통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코로나 19 먹는 치료제의 부작용 발생 시 피해구제를 위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의 처방 대상과 부작용 등 확인

▼▼▼▼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2019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2022년 여름이 되어도 아직 이어지고 있다. 최근 다시 감염률이 높아짐에 따라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떤 바이러스인지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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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팍스로비드 

    복용 후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1. 한국 의약품 안전관리원(홈페이지: kaers.drugsafe.or.kr/, 전화번호: 1644-6223)으로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 신고할 수 있다.

    2. 팍스로비드와 관련한 부작용 및 궁금한 사항은 한국화이자제약(전화번호: 02-317-2114)로 문의 할 수 있다.

    3. 팍스로비드 부작용으로 인해 입원 치료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한국 의약품 안전관리원(홈페이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상담 및 신청 방법

    - 우선 처방을 받은 병원의 의료전문인과의 상담을 통해 약의 복용 중단 등을 의논하여야 한다.

    - 의약품을 정상적으로 처방하여 투약하였음에도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사망, 장애가 초래되거나, 입원 또는 입원에 준하는 중증도가 발생된 경우에는 해당 환자 및 유족 등이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구분 산정기준
    입원진료비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 급여법에 따른 본인 부담금액 및 비급여액
    (입원치료비 30만원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하며, 2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
    사망일시보상금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의 5년치
    장례비 국가 배상법 시행령에 따른 평군 임금의 3개월치
    장애 일시보상금 장애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
    1급 : 사망일시보상금의 100%
    2급: 사망일시보상금의 75%
    3급: 사망일시보상금의 50%
    4급: 사망일시보상금의 25%

     

    팍스로비드 부작용 피해구제 처리 절차 순서

     

     

     

    ▶라게브리오

    복용 후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1.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홈페이지: kaers.drugsafe.or.kr/, 전화번호: 1644-6223) 으로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 신고할수 있다.

    2. 라게브리오와 관련한 부작용 및 궁금한 사항은 한국엠에스디(주)(MSD,전화번호: 02-331-2000)로 문의 할 수 있다.

    3. 라게브리오 부작용으로 인해 입원 치료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한국 의약품 안전관리원(홈페이지:

     

    라게브리오 부작용 신고 요령

    - 약을 복용 후 부작용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먼저 처방받은 의료기관에 연락하여 부작용 및 처방의 중단·변경 필요성에 대해 의료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

    - 한국 의약품 안전관리원으로 직접 전화하여(1644-6223) 신고할 수 있고, 홈페이지에서 보고도 가능하다.

     

    <홈페이지를 통한 보고 방법>

    ▷ ▷ 안전관리원 "의약품 이상 사례 보고 시스템( kaers.drugsafe.or.kr)" 접속→이상 사례 보고 중 "일반인" 탭을 선택→ 화면에서 각 항목마다 조회 후 입력 보고

     

    - 부작용을 신고할 때 필수 정보

    ① 환자정보: 성별, 연령, 이름(이니셜 기재 가능), 

    ②증상 정보: 증상명 및 증상 설명(증상 시작일, 회복 여부 등)

    ③의약품 정보: 의약품명 등

    ④보고자 정보: 최초 발생인지일, 보고자 이름 및 연락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상담 및 신청 방법

    - 의약품을 정상적으로 처방하여 투약하였음에도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사망, 장애가 초래되거나, 입원 또는 입원에 준하는 중증도가 발생된 경우에는 해당 환자 및 유족 등이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구분 산정기준
    입원진료비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 급여법에 따른 본인 부담금액 및 비급여액
    (입원치료비 30만원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하며, 2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
    사망일시보상금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의 5년치
    장례비 국가 배상법 시행령에 따른 평군 임금의 3개월치
    장애 일시보상금 장애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
    1급 : 사망일시보상금의 100%
    2급: 사망일시보상금의 75%
    3급: 사망일시보상금의 50%
    4급: 사망일시보상금의 25%

     

     

     

    라게브리오 부작용 피해구제 처리 절차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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