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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는 병원 내에서 감염성 질환을 가진 환자들을 다른 환자에게 질환이 전염이 되지 않도록 분리시키는 것은 표준주의 전파경로별 주의로 나뉜다. 격리에 있어 표준주의는 어떤 질환이라도 적용이 되는 것이고, 이번 글에서 격리를 필요로 하는 질환과 격리의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목차


     

    격리

    (1) 표준주의(Standard Precaution)

    모든 환자에게 적용 되며, 병원 내에서 감염원으로 인지 되거나 인지 되지 않은 모든 미생물의 전파를 감소시키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혈액이 섞이지 않은 땀은 제외), 손상된 피부와 점막을 다룰 때 적용한다.

    -표준주의의 요소

    : 손위생, 보호장구 착용, 기침 예절, 환자 배치, 환자 치료기구 및 물품, 환경관리, 리넨, 안전한 주사행위, 요추천자 시술, 직원 안전, 적용대상이 여기에 속한다.

     

    (2) 전파경로별 주의(Transmission-based precaution)

    접촉주의(contact precaution)

    환자와 직접 접촉 또는 환자의 주변 환경 접촉과 같은 간접 접촉을 통하여 전파되는 미생물에 대하여 주의를 하는 것이다.

     

    ①해당 질환

    • 제 1군 법정전염병 : 콜레라, 세균성 이질,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페스트,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 항균제 내성균
    - 반코마이신내성환색포도알균(Vancomycin 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VRSA)
    -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ancomycin resistant Enterococci : VRA)
    - 메치실린내성황색포도알구균(Methicillin 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 MRSA)
    - 다제내성녹농균(Multidrug resistant pseudomonas aeruginasa : MRPA)
    -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ultidrug resistant Acinetobacter baumanni : MRAB)
    -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arbapenee resistant Enterobacteroceae : CRE)
    • 장감염 : Clostridium difficile,  로타바이러스 감염
    • 바이러스 감염: Respiratory syncytial virus, Parainfluenza virus, 영유아의 enteroviral 감염
    • 피부 감염 : 피부 디프테리아, 신생아 또는 점막하의 단순포진 바이러스, 농가진, 농양, 봉와직염, 욕창, 이 기생충, 옴, 영유아에서의 Staphylococcus furunculosis, 바이러스성 출혈성 감염, Zoster(disseminatedor in the immunocompromised host), 바이러스성 출혈성 결막염
    • 병실 
    (1) 제1군 법정전염병과 VRE 분리 환자는 병실 격리를 필요로 한다.
    (2) 질병의 종류나 환자상태에 따라 반드시 1인실이나 코호트 격리가 필요하지는 않으므로 상황에 따라 결정한다
    (3) 환자가  자주 접촉하는 인접한 환경은 오염 가능성이 높으므로 매일 환경 소독제를 이용하여 청소한다. 
    • 개인 보호구 착용
    (1) 장갑과 가운은 환자나 환자의 주변 환경과 접촉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착용한다.
    (2) 입었던 장갑과 가운은 주위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며 처치 후 병실을 나오기 전에 벗고 손 위생을 실시한다.
    • 환자 이동
    (1) 가능한 한 이동을 제한한다.
    (2) 이동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환자가 이동하는 장소의 직원에게 감염 사실을 알리고,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한다.
    • 환자에게 사용한 의료 물품
    (1) 가능하면 청진기, 혈압계, 변기, 체온계와 같은 기구는 환자마다 개별 물품을 사용한다.
    (2) 사용한 기구를 다른 환자에게 사용할 때에는 적절하게 세척, 소독하여 사용한다.
    • 환경관리 : 감염환자의 청소 및 소독 지침에 따르며, 환자와 주변 환경 중심으로 청소한다.

     

     

    공기 주의(Airborne Precaution)

    공기에 떠다니는 5㎛이하 크기의 비말핵에 의하여 전파되는 미생물에 대하여 주의하는 것이다.

    • 해당 질환 : 활동성 폐결핵, 홍역, 수두
    • 병실
    - 음압 설비가 되어 있는 1인실에 격리하고, 음압유지를 점검한다.
    - 음압 1인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같은 균을 가진 환자끼리 코호트 격리한다.
    • 호흡기계 보호
    - 홍역, 수두에 감수성이 있는 직원이나 방문객은 가급적 병실 출입을 금한다.
    - 격리실 출입 시 담당 직원과 상주 보호자는 N95 마스크를 착용하고, 일회성 방문 직원과 보호자는 일반 마스크를 착용한다.
    - 마스크는 격리실을 나온 후 벗어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버린다.
    - 벗을 때 마스크는 앞면에 손이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손을 씻는다. 

     

    비말 주의(Droplet precaution)

    기침, 재채기, 대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5㎛ 이상 크기의 비말에 의하여 전파되는 미생물에 대하여 주의를 하는 것이다.  비말에 오염된 환경의 경우 접촉을 통하여도 전파가 된다.

    • 해당 질환
    -수막염, 폐렴, 후두개염, 패혈증을 포함한 침습적 헤모필루스 b형 감염증
    - 수막염, 폐렴, 패혈증을 포함한 침습적인 수막구균 질환
    - 수막염, 폐렴, 부비 감염, 중이염을 포함한 침습적인 다제내성 폐렴구균성 폐렴 질환
    - 기타 비말에 의해 전파되는 세균성 호흡기계 감염 
     : 인후 디프테리아, 마이코프라즈마 폐렴, 백일해, 폐페스트, 연쇄상구균성 인두염, 폐렴 또는 영유아의 성홍열
    - 기타 비말에 의해 감염도는 바이러스성 감염
    : 아데노바이러스, 인플루엔자, 유행성 이하선염, 파보바이러스, 풍진
    • 병실
    - 1인실을 사용하거나 1인실을 사용할 수 없을 때는 코호트 격리할 수 있다.
    - 1인실이나 코호트 격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감염환자와 다른 환자나 방문객과의 거리는 최소 1m 이상의 간격을 확보하고 환자 사이에 커튼을 이용하여 차단한다.
    - 특별한 공기청정이나 환기 장치는 필요하지 않다.
    • 마스크 : 환자와의 거리가 1m 이내일 경우 일반 마스크를 착용한다.

     

    보호 격리(역격리)

     질병이나 치료과정으로 인하여 면역이 저하된 환자들은 의료 환경에서 감염성 질환에 이환될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감염을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보호 격리를 시행한다.

    • 해당 질환
    - 호중구 감소증 환자이면서 의사가 보호 격리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AIDS 환자(CD4 count≤200/uL 또는 임상양상으로 판단)
    • 면역저하 환자에 대하여는 표준주의를 준수하고, 다음의 감염관리지침에 따른다.
    - 병실에 출입 시 환자, 보호자, 의료진은 일반 마스크를 착용한다.
    - 환자에게 사용하는 체온계, 청진기, 혈압계, 변기와 같은 물품은 개별 사용한다.
    - 감염성 질환자는 방문을 금지하며, 보호자의 경우 병실에 입실 전 본인의 발열 및 피부 발진과 같은 감염 증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체액, 배액관, 분비물 등 오염의 가능성이 있는 것을 다룰 때에는 일회용 장갑을 착용한다.
    - 손상이 있는 피부, 점막 접촉 및 상처부위 소독 시는 멸균된 소독 장갑을 착용한다.
    - AIDS 환자의 경우 의료진은 침습적인 시술 및 정맥주사, 채혈 등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장갑을 착용하고 필요시 보안경이나 가운을 착용한다.
    - 병실에 식물이나 꽃, 화분은 반입을 제한한다.
    - 병실 문은 반드시 닫아둔다.
    - 방문객을 가능한 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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