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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 입원 혹은 자가격리를 하게 되면 국가에서 지원비가 나옵니다. 바로 유급 휴가비와 생활 지원비가 그것입니다. 이 두가지에 대하여 신청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신청해야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급휴가비 신청방법

 

 

신청자격

코로나19 확진 또는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감염병예방법 유급휴가 제공 사업주

-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가(연월차) 제외

- ①격리조치위반자, ② 4/10시 이후 모든 국가 입국자, ③국가공공기관국가 등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은 제외

 

지원금액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1일 최대 13만원)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신청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입원치료 또는 격리통지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증명서

- 재직증명서

-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등 확인서

- 사업자 등록증

- 통장사본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신청대상

코로나19 확진 또는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 중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를 지원받지 않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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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조치위반자, 4/10시 이후 모든 국가 입국자, 국가공공기관국가 등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인 경우 제외

, 비정규직 등 기관의 사정에 의해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 예외적 인정

 

지원금액

주민등록표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비 지급

4인가족 기준 1,266,900/

 

신청기관

주소지 관할 읍··동 주민센터

 

신청서류

- 생활비지원 신청서

- 신청인 명의 통장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코로나 19 입원, 격리자 생활 지원 질문

Q. 개인 또는 회사 스스로가 자가격리 등 보호조치를 실시한 경우도 지원가능한가?

A.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는 '김영병예방법'과 괄녀된 절차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다.

 자발적 격리 및 권고에 의한 격리는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조치와는 별개의 조치이므로 이 법에 의한 지원에서 제외된다.

 

Q. 격리조치 미이행자도 생활지원 가능한가?

A. 생활지원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사항을 성실히 이행한 사람에게 지원이 가능하다

 격리조치를 위반한 자는 '감염병예방법' 제 79조의 3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도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Q. 가구원 수 및 가구원 중 제외기관 소속 근로자 포함 여부 등을 판단 하는 기준은?

A. 격리시작 당시 주민등록표상 가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법룰상 배우자및 생계를 같이 하는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도 가구원 수에 포함한다.

 

Q. 격리자가 근로자인 경우에도 생활지원비 신청이 가능한가?

A. 생활지원비는 '감염병예방법' 제 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지원한다.

 근로자의 경우 우선 사업주가 '감염병예방법' 상 유급휴가를 제공했는지를 확인하여야하며, 다만 유급휴가비용을 지원 받기 곤란한 경우 생활지원비를 신청, 지원할 수있다.

 

 


 

지금까지 코로나 19 입원 및 격리자를 위한 생활지원들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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