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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초 정부는 2021년 서울 등 대도시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를 회복하고 선도형 경제를 견인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 산업을 고부가가치 미래 산업으로 혁신하고 동시에 디지털 뉴딜을 적극 추진, 첨단 기술을 접목한 혁신 서비스의 국민 체감 높이기에도 나선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6일 청와대-세종청사간 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한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1년 국토부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국토부는 집 걱정은 덜고, 지역 활력은 더하고, 혁신은 배가되는 2021을 정책비전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책과제로 아래와 같은 것을 제시했습니다.

▶주거 혁신을 통한 포용적 주거안정 실현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하는 국가 균형발전

선도형 경제 도약을 위한 국토교통 산업 혁신

국토교통 현장의 국민 생명 지키기 등

 

 

 올해 정부가 확대시행하겠다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생애 최초 특별공급의 의미 만 아니라 생애 최초 특별공금의 조건까지 함께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이란?

-처음으로 집을 구매할 때 혜택을 볼 수 있는 특별공급

 

 

 

생애 최초 특별공급 조건

1) 생애최초 특별공급 기준

- 세대주를 비롯하여 세대원 모두 과거 주택 소유 사실이 없어야 함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

- 세대에 속한 모든 사람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사람(1020년 전 소유도 안됨)

 

 

2) 기본 자격 요건

- 생애 첫 주택 구입-> 말 그대로 첫 주택 구입이어야 한다.

- 공공분양 일반공급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해당 공고문의 1순위 자격을 확인

- 청약통장 저축액이 600 만원 이상인사람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사람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 이하 같다)를 납부한 사람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사람(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 포함)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160%이하인 사람

 

 

공고문을 보면 소득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하는 곳의 자격요건은 기본으로 숙지하고, 공고문을 꼼꼼히 보시기 바랍니다.

위의 공고문은 예시로 2021년  6월 15일 경산아이파크 청약 공고문입니다.

 

3)생애최초 특별공급 질의응답

 

 

 

Q.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자'의 의미란?

A. 청약하려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세대원 중 한 사람이라도 주택(분양권) 구입, 상속, 증여, 신축 등 사유를 불문하고 과거에 한 번이라도 주택(분양권등)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생애 최초 특별공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ex) 배우자가 결혼전에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처분한 경우도 대상이 될 수 없다.

 

Q.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3조에 따른 무주택을 인정 받는 주택을 소유하거나 소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 생애 최초 자격이 되는가?

A. 세대원 중 한 사람이라도 과거 주택(분양권)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주택공급규칙 제 53조에 따라 무주택으로 인정받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무주택으로 보아, 생애 최초 자격이 부여되낟.

->ex)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과거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예외 사유에 해당되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Q. 세대원중에 소형 저가에 해당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민영 주택 생애 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한가?

A. 소형 저가 주택(주거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수도권 1.3억 이하, 지방 8천만원 이하)은 민영주택의 일반 공급 신청시에만 적용(가점제)되는 규정으로, 세대원 중에 소형 저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주택자가 된다.

 

Q.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

A. 청약자는 같은 단지에 특별공급(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등) 과 일반 공븝 두가지 모두 청약이 가능하나, 생애 최초 특별공급 당첨시 일반 청약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된다. 다만, 측별공급 요건 중 신혼부부, 생애 최초, 다자녀 특별 공급 요근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도 특별공금은 하나만 신청해야한다. (청약자가 특별공급간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됨)

 

 

 

 

 

 

지금까지 생애최초특별공급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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