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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제도란?

열심히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 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① 가구원 기준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즉 1인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 인 가구,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② 소득기준
☞1년간 기준
-> 단독가구 : 20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 30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3600만원 미만

④ 재산기준
->재산은 가구원 소유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전세금, 자동차 총 재산 합계가 2억이하여야 한다.

⑤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자
-> 가구원이 전문직 사업을 할 경우


 

 


■2021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신청은 대표적으로 반기신청, 정기신청, 기한 후 신청이 있다.


①2021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반기신청

 

반기신청은 대표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 신청을 받음.
상반기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신 분들은 하반기나 정기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자동 신청된다.

 

[상반기]
신청기간 : 2020년 9월 1일 ~ 2020년 9월 15일까지
지급시기 : 2020년 12월 중 지급
지급액 : 산정액의 35%

[하반기]
신청기간 : 2021년 3월 1일 ~ 2021년 3월 15일까지
지급시기 : 2020년 6월 중
지급액 : 산정액의 35%


▷2021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정기신청


[2021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한]
5월 1일 ~ 6월 1일


▷2021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기한 후 신청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못한사람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다.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기간은 6월 2일 ~ 12월 1일까지

* 근로장려금 기한 후에 신청할 경우에는 10%가 차감되니
되도록이면 신청기간에 맞춰 신청하세요


 

 

 


▶2021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ARS 전화신청

전화 1544-9944번으로 전화하여 근로장려금 '1번'선택 후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입력, 그 뒤에 ' #' 입력하면 신청됨.

2. 홈택스 신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조회/발급 클릭,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으로 신청


3.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스마트폰 어플 '손택스' 다운로드, 접속하여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신청 클릭

 

 

 

 

 


▶근로 장려금 조회 방법

2021.06.14 - [경제/그 외] - 근로장려금 지급일 조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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