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장려금 이란, 국가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가구에 대해 현금을 지원해 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이다.
대부분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질병·실직 등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이들을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 2009년 처음 생겨난 제도이다.
근로장려금은 수급요건에 소득 이외에도 부양자녀·연령요건·주택 및 재산 보유 상태를 반영하여 형평성 있는
근로장려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러한 근로 장려금에 대하여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근로장려금 지급일 조회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 하겠다.

 

 

 




▶2021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2021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기본적으로 ①가구원기준 ②재산요건 ③재산기준 ④소득기준 과같은 이 4가지의 조건이 맞아야 신청이 가능 하다.

2021.06.14 - [경제/그 외] - 근로 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 장려금 신청 방법

→ 근로장려금 제도란? 열심히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

nicedayhahaha.tistory.com

 

단독가구는 2,000만 원 기준금액으로 최대 150만 원
홑벌이 가구는 기준금액 3,000만 원으로 최대 260만원
맞벌이 가구는 기준금액 3,6000만 원으로 최대 300만 원을 지급 한다.

 



 

 

 

 

▶2021 근로장려금 지급일 조회


근로 장려금 지급일은 간편하게 PC와 모바일로 조회가 가능 하다.


→ PC 조회방법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로그인 후 [조회/발급] 클릭

2.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정기 심사진행 조회', '반기 심사진행 조회' 확인

 

 

 

→ 모바일 조회방법

1. 스마트폰 어플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앱 다운로드 후 로그인
2. 신청/제출 클릭

3. 근로 장려금(정기 또는 반기 탭 클릭)
4. 심사진행현황 조회 클릭

 


5. 아래와 같이 본인의 신청결과와 진행상황을 알 수 있다.

 

 




▶2021 근로장려금 지급일

→ 근로장려금 상반기 지급일
상반기 신청:  2020년 9월 1일~ 9월 15일
상반기 지급시기:  2020년 12월(지급완료)
하반기 신청: 2021년 3월 1일 ~ 3월 15일
하반기 지급시기: 2021년 6월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액의 35%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받고, 소득귀속연도 다음 연도(2021.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한다.

※ 반기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또는 하반기 근로장려금 환급 시 정산할 때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산 시 지급됨

 


→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일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2021년 5월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일: 2021년 9월

→기한 후 신청 지급일
기한 후 신청기간 : 6월 2일~ 12월 1일
지급일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기한 후 신청 시에는 10%차감)

 

- 2021 근로장려금 설 전 지급

3월 지급 예정이었던 2020년 근로·자녀 장려금(9~11월 추가 신청자)은
설 전에 지급 한다고 발표했다.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