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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이 무엇인지, 신청 대상자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되는지, 그리고 근로 장려금을 얼마 정도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로 장려금 금액 계산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썸네일

 

 


목차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 그리고 종교인의 가구에 대해서 가구 구성인원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상정된 금액을 지원하면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 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의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정합니다.

     

    근로 장려금, 자녀 장려금 대상 조건

    - 공통조건

    1. 가구 구성에 따라 소득,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2.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니어야 합니다.

    3. 대한민국 국적을 가져야 합니다.

    4. 종합 소득세 확정신고는 필수입니다.

     

    - 가구 구분 (1인 1가구만 신청 가능)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나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부양부모가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부양부모: 70세 이상의 부 또는 모,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부양자녀: 18세 미만(단, 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연소득 100만 원 이하

     

    - 근로장려금 지급 소득요건 기준

    작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 이어야 함

    단독가구 : 연 소득 2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 연 소득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연 소득 3600만 원 미만

     

    - 재산 요건

     모든 가구원의 전 연도 6월 1일 기준으로 현재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 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근로 장려금 금액

    단독가구: 최소 3만 원에서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

    총 급여액 등 400만 원 미만 : 총 급여액 등 x 400 분의 150

    총 급여액 등 400~900 만원 미만: 150만 원 정액

    총 금여액 등 900~2000만 원 미만: 150만 원 - (총급여액 등-900만 원) x 1,100분의 150

     

    홑벌이 가구 : 최소 3만 원에서 최대 260만 원까지 지원

    총 급여액 등 7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60

    총 급여액 등 700~1400만 원 미만: 260만 원 정액

    총 급여액 등 1400~3000만 원 미만 : 260만 원 - (총급여액 등 -1,400만 원) x 1600분의 260

     

    맞벌이 가구: 최소 3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

    총 급여액 등 800만 원 미만 : 총 급여액 등 x 800분의 300

    총 급여액 등 800~1700만 원 미만 : 300만 원 정액

    총 급여액 등 1700~3600만 원 미만: 300만 원- (총급여액 등-1700만 원) x 1900분의 300

     

     

     

     

     

     

     

    자녀 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함 하기 위해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자녀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 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자녀 장려금 기준

    소득요건: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모두 연 소득 4000만 원 미만

    재산요건: 모든 가구원의 전 연도 6월 1일 기준으로 현재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 이어야 함.

     

    자녀 장려금 금액

    - 자녀 1인당 최소 50~ 최대 70만 원 지급

     

    홑벌이 가구

    총 급여액 등 2100만 원 미만: 부양 자녀의 수 x 70만 원

    총 급여액 등 2100~4000만 원 미만:  부양자녀수 x [70만 원 - (총급여액 등 -2100만 원) x 1900분의 20]

     

    맞벌이 가구

    총 급여액 등 2500만 원 미만 : 부양자녀수 x70 만 원

    총 금여액 등 2500~4000만 원 미만: 부양자녀수 x [70만 원-(총급여액 등-2500만 원) x 1500분의 20]

     

     

    ※계산이 어려운 경우 홈텍스에서 계산해 주는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근로 장려금 지급액 조회 서비스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tewf.hometax.go.kr

     

     

     

    근로 장려금  신청 방법(간단)

     

    전화 : 1544-9944 -> 1번

    온라인: www.hometax.go.kr  홈택스 홈페이지

    모바일 : 손택스 앱

     

     

     

    ①근로 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전화 신청 

    → 번호: 1544-9944

    전화 신청은 '장려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와 '처음 신청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안내합니다.

     

    준비물

    개별 인증번호, 본인 명의 계좌번호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전화하면 개별인증번호 입력 생략됨.

    ※ 개별 인증 번호는 신청 안내문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확인 가능

    근로장려금 전화 신청 방법
    전화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 은행코드 안내

    은행명 은행코드 은행명 은행코드
    지역 농축협 1 SC 제일 12
    농협은행 2 광주 13
    국민 3 경남 14
    우리 4 산림조합 15
    신한 5 산업 16
    기업 6 상호저축 17
    우체국 7 수협 18
    새마을금고 8 신협 19
    KEB 하나 9 전북 20
    대구 10 제주 21
    부산 11 한국시티 22

     

     

    ▶ 모바일 : 손택스 앱 이용

    1. 스마트폰에서 손택스 앱 설치

    2.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

    3. 신청하기

    4. 개별 인증번호 또는 휴대전화 인증 후 신청

    ※ 이용시간 : 오전 6시~ 다음날 오전 1시, 31일은 자정까지

    손택스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모바일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국세청 홈페이지 : 홈텍스 이용

    1. 홈텍스 로그인

    2. 신청/제출 클릭

    3. 정기 근로장려금, 자녀 장려금

    4. 간편 신청하기 클릭

    5. 개별 인증번호 입력 또는 접속

    ※ 이용시간 : 오전 6시~ 다음날 오전 1시, 31일은 자정까지

     

    근로장려금 홈택스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홈텍스 신청 인증창 캡쳐

     

     

     

    ②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도 신청 요건 대상자라면 근로 장려금, 자녀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근로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전화로 확인

    2. 손택스: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자 여부 조회 후 신청

    3. 홈택스 : 신청/제출→ 정기 근로. 자녀장려금 → 신청 안내 대상 여부 조회 후 신청

     

    홈텍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 받지 않았을때 신청방법

     

     

     

    일반 신청이 어려운 장애인, 65세 이상 연령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장애인이거나 고령이어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신청이 어려운 경우라면 신청 도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 장려금 상담센터와 세무서로 전화하여 신청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근로 장려금 상담센터  전화번호 : 1566-3636

    ▶세무서 : 세무서 대표 전화번호로 전화 → 3번 '장려금 일반상담'

    ※이용시간: 오전 9시~오후 6시 (12시~13시 점심시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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