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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건강검진 대상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건간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 뿐만 아니라 건강검진을 해야하는 시기와 대상자, 건강검진 전 주의사항 그리고 건강검진 항목들도 함께 알아 보려고 합니다. 이 글을 끝까지 보시면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건강검진 시기, 주의사항, 건강검진의 항목등 다양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부터 알아 보겠습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는 매우 간단합니다.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사이트 로그인 또는 본인인증만으로 가능 합니다. 국민 건강 보험 공단에서 지원하는 건강검진은 홀수연도에는 홀수년생, 짝수연도에는 짝수년생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반검진은 지역가입자로 만 19세~만 64세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의 경우 사무직은 2년, 비 사무직은 1년마다 건강검진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직장인의 건강검진은 의무이고, 기타 종합 검진은 의무가 아닙니다. 

올해 2021년은 홀수해이므로 홀수년생이 건강검진을 받게 됩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먼저 검색합니다.

건강검진은 안내문이 오기도 하지만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위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 공단 사이트에서 '건강검진 대상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3.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라고 나옵니다. 이전에 공인인증서 등록을 해 놓아싿면 괜찮지만 등록전이면 1회에 한해 등록해야합니다.

우리는 지금 검진대상 조회를 해야하기 때문에 공인인증서 등록에 대해서는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을 한 뒤에 위의 '건강검진 대상 조회' 를 누르면  아래와 같이 뜹니다.

 

올해의 일반검진, 확진자검진, 구강검진에 본인 부담 없음이 나오는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연령에 따라서 검사항목도 달라지니 참고하면 됩니다. 지역건강보험 가입자의 특정연령대 대상자에 한해서 비용은 무료 입니다.

 

최 하단에 보면 검진대상 확인서 인쇄가 있습니다. 건강검진표 수령방법역시 클릭하면 확인 가능하며 검진기관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검진 기관은 지도로 찾을수도 있습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지역가입자

국가건강검진(일반건강검진)이며
세대주와 만 20세 이상 세대원 중
홀수/짝수년생 출생자

▶피부양자

만20세 이상 홀수/짝수년생 출생자

 

▶직장인(직장가입자)

사무직 근로자 중 격년제 실시에 따른 대상자(2년에 1회)
비사무직 대상자 전체(1년에 1회)

 

▶의료급여수급자

만 19세 ~ 6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2년에 1회)
만 65세 이상은 노인복지법에 의한 검진실시로 제외
66세 이상은 '의료급여 생애전환기검진' 실시

 

 


건강검진 주의사항

 

▶ 금식
 건강검진 최소 8시간 이상의 공복 유지해야합니다. 검진 당일 아침식사, 물, 커피, 우유, 주스 등의 음료, 껌, 담배 등 일체의 음식 모두 안됩니다. 간혹 물이나 음료류를 음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공복을 유지한체 진행해야합니다. 간혹 너무너무 힘든경우 아무것도 첨가되지 않은 물은 한잔정도 가능합니다.

 

여성의 경우 생리 기간을 피하여 검진 날짜 예약을 해야합니다.

 

 

 

 

 

 


 

 

건강검진 과태료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상시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직장인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데 사무직은 2년에 1회,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아야할 시기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건강검진 과태료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따라 전면 개정으로 5년간 1회 10만원 2회 20만원 3회 30만원
입니다.

*사업장은 1,000만원 정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건강검진 항목

 

1. 공통검사항목 

 비만, 시각,청각이상, 고혈압, 신장 질환, 빈혈증, 당뇨병, 간장질환, 폐결핵/ 흉부질환, 구강질환(구강검진)

 


2. 성별 및 나이별 검사항목 

 노인신체기능 검사(만 66세, 70세, 80세), 생활습관평가(만 40세, 50세, 60세, 70세), 정신건강(우울증)검사, 골다공증(만54, 66세여 자), 치면 세균막 검사(만 40세), B형간염 검사(만 40세), 이상지질혈증

3. 암 건강검진

위암 : 만 40세 이상

폐암 : 만 54~74세 중 30갑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 자

간암 : 만 40세 이상 고위험군
대장암 : 만 50세 이상
유방암 : 만 40세 이상
자궁경부함 : 만 20세 이상

 


 

 

지금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국민건강검진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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