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실업급여는 단순히 실직을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요건들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구직급여 수급 조건과 수급 자격이 제한 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들에 대하여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조건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야 한다.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이어야 한다.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 자격을 인정하는..
2021. 6. 17. 1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