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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단순히 실직을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요건들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구직급여 수급 조건과 수급 자격이 제한 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들에 대하여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조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야 한다.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이어야 한다.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 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 자격을 부여한다.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의 종류

1.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임금 채불

-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

-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사업장 휴업으로 이전의 임금의 평균임금 70%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5.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6.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상황

- 일부 사업 폐지나 업종 전환

- 직제개편에 ᄄᆞ른 조직의 폐지, 축소 상황

- 신기술의 도입으로 작업 형태가 변경된 상황

- 경영악화, 인사적체 등의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7. 아래와 같은 이유로 통근 시 이용하는 교통수단이 사업장으로 왕복에 드는 시간 3시간 이상이 걸려 통근이 곤란한 경우

- 사업장 이전

- 지역이 바뀌는 사업장으로 전근

-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사

- 이 밖의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8.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9.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10.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1. 임신, 출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2.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3.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4.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지금까지 실업급여의 한 종류인 구직급여의 수급조건들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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